가. 「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」
나. 「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다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492조(출입의 금지)
라. 교육부 교육시설과-5966(2019. 5. 31.)「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」
2. 광문중학교 석면해체·제거 및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기간 중 관계자 외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사무실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공사기간 : 2022.12.30.(금) ~ 2023.2.28.(화)
나. 공사구간 : 광문중학교 교사동(1,2층) 및 체육관(LED 교체)
다. 임시사무실: 광문중학교 체육관
라. 행정사항
1) 석면해체·제거 공사 기간 중 석면해체 대상 건물은 관계자 외 출입통제
2) 임시사무실 이전 및 운영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3) 전화번호, 팩스번호 등 연락처 변동없음
4) 공사일정에 따라 임시사무실 운영기간 변동 가능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