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개인 학생선수 대회출전 및 훈련에 따른 (안전, 학습권) 보호안내-
1. 근거 및 방침
○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제1항 제4호 ○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(2017.4.10.) ○ 적용대상 : 개인(클럽)운동 학생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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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오니 필히 대회출전, 훈련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계획(다높이, e-school)과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장지원과 균형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3.제출서류
☞ 연간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(홈페이지 탑재)공지사항. 선수등록증, e-school 이수증 등 ☞ e-school 필수 가입 www.e-school.or.kr ( 가입시 관리번호 : 12345) ☞ 제출기한 : 2021. 4. 01. ☞ 제출 장소 : 학년 교무실 담임선생님 |
연간활동 계획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 ?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? 학생, 학부모 안내 ? 수업결손 책임지도(학부모) ? 운영결과 평가(차기년도 출석인정결석에 반영) ※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최소화 및 수업권 보장, 정상적인 학교생활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지도 ☞ 뒷면 5번 참고 |
1) 2021학년부터는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(※ 단 각 단체 협회의 대회 출전 및 훈련에 관련된 정식 공문을 학교로 발송 시 인정 및 허가하고,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가 원칙으로 함.)
- 1일 단위로 대회 및 훈련 참가 경우 :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) 4일 동안 대회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: 63일 또는 64일)에서 4일 제외 - 지각, 조퇴, 결과 경우 : 3회가 누적되면 1일로 간주 예) 학생선수가 조퇴 1회, 결과 2회와 같이 지각, 조퇴, 결과의 합산이 3회 가 되면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 ※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정근 산정 방법 준용 ※ 학생선수 연간 허용일수(15일) 적용방법은 공결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방법 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·수료·졸업을 위한 수업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|
▶ 학교장 확인서(참가신청용) 발급 불허 ▶ 최저학력미달 시 출전 제한 ▶ 차기년도 반영(출석인정) 불허 ▶ 허용일 수 초과 후 무단결석 등으로 수업결손이 많은 학생선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 제1항의 각 학년과정 수료 및 졸업인정’을 엄격 적용 |
※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(02-6274-3416) 에게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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