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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한시적 지침)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
작성자
김혜경
등록일
Mar 10, 2020
조회수
3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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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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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'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'을 알리고자 합니다.

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≪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≫

○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.

○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(①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, ② 기침,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③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)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. ④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(예: 군중모임, 대중교통 등)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.

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,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·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(정전기필터 교체포함)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 

http://blog.naver.com/kfdazzang/22183704480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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